동일임금 법은 아직, 비정규직이 지금 쓸 제도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지금 임금·상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은 새 법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행 차별시정 제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정규직과 불리한 처우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차별 발생일부터 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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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시행된 단계는 아니다. 지금 임금·상여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비정규직은 새 법을 기다리지 않아도 현행 차별시정 제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비교 대상 정규직과 불리한 처우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차별 발생일부터 6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