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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복지는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0대 초반,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무료접종이 한꺼번에 열리는 65세, 세제 혜택이 더해지는 70세로 나이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진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무료접종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나이만 되면 받는 혜택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나 본인의 나이와 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