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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정해진 순서로 적용돼 달라진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의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의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지금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늘어난 연금은 종신 지급이지만 총 납부액을 월 증가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이 예상 수령 기간보다 짧아야 이득이다. 신청 전 홈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나 공단 상담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해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은 현재 가입자 신분이면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대상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실직·경력단절로 자격을 잃은 상태라면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청 전에 대상 기간의 종류와 낼 수 있는 개월 수를 확인한 뒤 지사·온라인·앱 중 한 곳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클수록 커지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되며, 지난해 84만여 명이 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은퇴 전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