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되며, 지난해 84만여 명이 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은퇴 전에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만 기준에 맞으면 다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함께 받는다면 한 가지 관문이 더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2만4600원을 넘으면, 그 이상부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된다.
지난해 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은 84만여 명, 1인당 월평균 9만6000원이 줄었다. 은퇴를 앞두고 두 연금을 함께 계산하고 있다면 본인이 여기에 걸리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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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1인 월 34만9700원)의 150%인 52만4600원이다. 국민연금이 이보다 적으면 연계감액과 무관하고, 넘어서는 순간부터 기초연금이 조정된다.
깎이는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국민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은 최대 50%까지만 줄고, 기준연금액의 50%인 약 17만원 이상은 보장된다. 완전히 못 받는 경우는 없다는 뜻이다.
불만의 핵심은 성격이 다른 두 제도를 묶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돌려받는 돈이고, 기초연금은 나라 재정으로 주는 복지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어 많이 받게 된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더 깎이니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형평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실제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연금 종류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아예 빠진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를 깎는 부부감액도 오래전부터 도마에 올라 있다.
논란이 쌓이면서 개선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연평균 약 3조3000억원의 재정이 더 든다는 추산이 나온다.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느는 상황이라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관건이다.
문턱 자체는 올해 낮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3% 올렸다. 소득이 조금 넘어 지난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볼 만하다.
막연히 걱정하기보다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연계감액이 걸리더라도 기초연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수 있으니, 은퇴 뒤 매달 실제로 얼마가 통장에 찍히는지를 지금 숫자로 확인해두는 게 노후 설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