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2027년말까지 연장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실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시행령 확정 후 나오는 세부 서류·신청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부동산정책2026. 0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