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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제한 내년 1월 시행, 미리 계약하면 피할까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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