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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날, 고인 계좌 자동 차단된다

9월 11일부터 전 금융권 4890개사가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 가동돼, 사망신고 다음 날이면 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그동안 일부 금융사는 사망 정보를 월 1회만 받아 확인·차단까지 최대 두 달이 걸렸는데, 이 주기가 매일 1회로 바뀌면서 명의도용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든다. 유가족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계좌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이상 거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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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계좌 자동으로 잠긴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따로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바뀌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하루로 줄고, 대상도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졌다. 사망자 명의 부정 대출이나 계좌 도용을 막는 장치인 만큼, 상속 재산은 별도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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