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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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과 철회, 핵심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 미리 쓸 수 있는 서류로, 누적 등록자가 2025년 300만 명을 넘었다.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하며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철회·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 판단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가족과 공유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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