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할 때 미리 쓸 수 있는 서류로, 누적 등록자가 2025년 300만 명을 넘었다.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 후 작성하며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철회·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했다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임종 과정 판단이 있어야 적용되므로, 가족과 공유해두는 일이 중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가 회복 가능성 없이 임종 과정에 들어섰을 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제도다. 19세 이상이면 지금 건강해도 누구나 쓸 수 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꾸준히 늘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로 누적 등록자는 2025년에 300만 명을 넘어섰다. 70대가 가장 많고, 여성 등록자가 남성의 약 두 배다.
말기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쓰는 '연명의료계획서'와는 다르다. 의향서는 아프기 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본인이 직접 남겨두는 서류라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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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지켜야 할 조건이 있다. 반드시 본인이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전화나 우편, 가족 대리 신청은 받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해 상담사와 대면 상담을 한 뒤 작성하는 구조다.
상담에서는 연명의료가 무엇인지, 의향서의 효력과 변경·철회 방법, 호스피스 이용 같은 내용을 설명받는다. 이 상담 자체가 법적 요건이라서 건너뛸 수 없다.
등록기관은 전국에 518곳이 지정돼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역 보건소, 노인복지관, 의료기관 등이다. 집에서 가까운 곳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1855-0075) 또는 누리집(www.lst.go.kr)에서 찾을 수 있다. 작성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 국가가 관리하므로,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조회된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여기다. 의향서를 등록했다고 해서 다음에 아플 때 곧바로 치료를 멈추는 것이 아니다.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임종 과정'에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해야 비로소 의향서의 뜻대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다.
다시 말해 이 서류는 평소 받는 진료나 통증 완화 치료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억지로 늘리기만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다. 작성 내용은 15일이 지나면 본인이 조회할 수 있다.
의향서는 한 번 쓰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다. 작성 후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고, 그 효력은 가장 최근의 의사표시를 따른다.
방법은 두 가지다.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되는데, 처음 작성한 그 기관이 아니어도 등록기관이면 어디든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 공동·금융인증서나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에서 직접 철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철회가 현실적인 선택지다.
마지막으로 챙길 것은 가족과의 공유다. 아무리 잘 등록해도 정작 결정의 순간에 가족이 그 존재를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연명의료 결정은 결국 가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확인된다. 서류를 완성하는 것만큼이나, 내 뜻이 그 자리에서 읽히도록 미리 말해두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