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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연금 전까지, 챙길 제도 순서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는 63~65세까지는 실업급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재취업 훈련, 연금 가입 유지처럼 시기마다 신청 창이 다른 제도로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정년연장 입법이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이 제도들의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소득 공백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기한이 짧은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부터 확인하고, 재취업 의사와 공백 길이에 따라 연금을 당겨 받을지 유지할지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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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백 |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