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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명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3,700곳 넘게 적발됐고, 거짓표시가 미표시보다 많았다. 소비자가 위반을 신고해 확인되면 미표시는 건당 5만원 수준, 거짓표시는 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1588-8112나 농관원 전자민원으로 신고하되, 사진과 영수증 같은 증거를 함께 남기는 것이 처분으로 이어지는 관건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쉬었는지와 정직한 신고에서 갈리며, 회사와 공모한 가짜 휴직이 최근 점검에서 82명 적발됐다. 서류를 근무·휴직 사실과 맞추고 휴직 중 소득을 제때 신고하면 정상 수급으로 인정된다. 지급 뒤에도 기획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어지므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붙여 표를 되파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가 나뉜 온라인 누리집으로만 접수되므로 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