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돈 암표도 신고 대상, 포상금 최대 5000만원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붙여 표를 되파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가 나뉜 온라인 누리집으로만 접수되므로 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낫다.생활정보202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