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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아이가 방임 의심될 때 신고, 어떻게 하나

아동 방임이나 장기결석이 의심되면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112나 아동권리보장원 1391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장기결석 등 44종 데이터를 걸러 위기아동을 찾고, 신고가 들어오면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까지 이어진다. 신고자는 법으로 신원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되므로, 완벽한 증거보다 의심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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