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아동 즉각분리, 신고부터 절차까지천안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반복 신고에도 분리되지 못한 채 숨지면서 즉각분리 제도의 작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인이 분리를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없고, 시민은 112·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며 분리 판단과 집행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맡는다. 요건을 채워도 현장에서 지연될 수 있어, 신고 시 구체적 정황과 접수 기록을 남기고 재신고·기관 문의로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생활정보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