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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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훼손 재발급, 준비물과 기간이 다르다

여권 재발급은 잃어버렸느냐 망가뜨렸느냐에 따라 준비물과 첫 절차가 갈리는데, 분실은 분실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훼손은 손상된 여권을 그대로 들고 가야 한다. 분실신고를 하는 순간 기존 여권의 효력은 사라져 되돌릴 수 없고, 분실이 잦으면 다음 여권의 유효기간까지 줄어들 수 있다. 출국이 임박했다면 일반 재발급 대신 긴급여권 대상이 되는지, 접수 마감 시각과 방문국의 인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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