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둘 다 받되 감액 확인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라 재원과 자격이 다르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2026년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소 50%는 지급된다.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계산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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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라 재원과 자격이 다르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2026년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소 50%는 지급된다.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계산해 봐야 한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클수록 커지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되며, 지난해 84만여 명이 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은퇴 전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