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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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신청 제도를 가른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감면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 원 이하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라는 공통 요건을 두고 있어 신청 전에 연체일과 채무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므로 상담센터 예약과 본인·소득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금융제도2026. 0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