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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금은 같은 목적의 사업화 자금을 두 번 받는 것은 막지만 성격이 다른 지원은 병행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청은 여러 곳에 넣을 수 있어도 두 곳 다 붙으면 협약 단계에서 하나를 포기해야 하고, 같은 아이템·비용으로 겹치면 심사에서 불리해진다. 지원 전 공고문의 신청 제외 대상과 중복 수혜 기준을 확인하고 K-Startup 포털과 주관기관 문의로 겹침 여부를 점검하는 게 안전하다.
청년창업 지원금은 사업자등록을 했는지에 따라 예비창업패키지와 초기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로 지원 대상이 나뉜다. 성급하게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원금 규모가 비슷한 예비창업패키지 자격을 스스로 잃게 된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나이(만 34세)와 창업 지역, 등록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등록 전에 순서를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