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소득기준 100%로 완화, 재신청은?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월세 지원의 청년가구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 원 안팎을 버는 청년까지 대상에 들어온다. 최저임금을 받아 기존 60% 기준에서 탈락했던 청년 상당수가 새로 포함되고, 청년월세 지원은 상시 신청이라 완화된 기준이 시행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인 소득이 273만 원 이하인지와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