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실종, 위치추적 되나…바뀌는 절차 정리
현재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에는 위치정보 추적에 제약이 있고, 실종경보 문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아직 추진 단계지만, 담당자가 형사과장 승인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한 절차는 9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가족 실종을 신고한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