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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현금 바우처를 주고 교육비는 교육청이 학비·급식 등을 간접 지원하는 별개 제도라, 교육급여에서 떨어져도 교육비에는 선정될 수 있다. 조사 오류가 의심되면 교육급여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이의신청하고, 교육비는 읍면동 통합조사팀·학교나 학교장 추천 경로로 다툰다. 실직·소득 감소처럼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의신청 대신 연중 상시 재신청으로 재조사를 받는 것이 빠르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5,821만 원 스페인 출장비는 의원실 요청으로 공개됐지만, 공공기관 지출 자료는 원래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전자파일은 대체로 무료다. 어느 기관에 청구할지(지출 주체)를 먼저 특정하고,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교육비·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와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문자·우편으로도 통지된다. 심사의 핵심은 시·군·구 통합조사팀의 소득·재산 조사이며, 처리기한은 최대 60일이지만 집중심사 때는 더 빨리 나오기도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재 사항은 학교,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로 창구가 나뉜다는 점을 알아두면 대응이 빠르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다르거나 미지급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