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보통 30일, 늦어도 60일 안에 결과를 통보받는다. 당락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2026년 1인 82만556원) 아래인지로 갈린다. 탈락하면 통지일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결정통지서의 산출 근거부터 대조해 보는 게 먼저다.
생계급여를 알아볼 때 많은 사람이 "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부터 따진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건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일해서 번 소득(소득평가액)에 집·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생계급여를 받는다. 2026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월 82만556원, 4인 가구 207만8316원이다.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되므로, 버는 돈 전부가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되는 건 아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에서 사실상 폐지됐다. 다만 가족 중 연소득 1억3천만 원이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금도 수급이 막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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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비율은 고정된 값이 아니다. 2024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오른 뒤 3년째 그대로인데, 2026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 공청회에서 이를 2030년까지 35%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율이 오르면 선정기준 금액 자체가 올라가므로, 지금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어 탈락한 가구도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다만 이 안은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논의 단계이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년)에 담길 예정이다.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절차는 대체로 정해진 흐름을 따른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안내가 엇갈리므로, 주민센터 방문을 기본으로 잡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복지로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방문 전에 챙길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된 축이 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이고,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증명서류,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해진다. 서류가 빠지면 조사가 늦어지니 미리 목록을 받아 두는 게 좋다.
결과가 탈락이거나 급여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결정통지서에 적힌 산출 근거부터 대조해 본다. 소득이나 재산이 실제와 다르게 잡혔을 수 있다.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신청은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조사와 통보, 필요하면 이의신청까지 이어지는 과정이다. 순서와 기한을 알고 들어가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가늠하기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