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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의 25종 지원에 더해 건강보험료·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3종이 추가된다. 다만 이 지원은 자동으로 일괄 적용되지 않고, 세금은 세무서·지자체, 공공요금은 각 청구기관 등 항목마다 창구가 나뉜다. 모든 감면의 출발점인 피해신고를 피해 후 10일 이내에 마치고, 항목별 신청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8월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민간 성금은 이와 별개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 절차를 거친다. 복구를 서두르기 전에 피해 현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고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자체 건의와 중앙대책본부 조사·심의를 거친다. 지정되면 개인은 구호금·주택 재난지원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공공요금 감면을, 소상공인은 사업장당 재난지원금과 융자·세제 지원을 받는다. 직접 지원 대부분은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해야 시작되므로 신고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