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18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거제시와 통영시 일부가 8월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 침수 등 피해를 본 주민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안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정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며, 민간 성금은 이와 별개로 전국재해구호협회의 배분 절차를 거친다. 복구를 서두르기 전에 피해 현장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고 신청 기한과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거제와 통영은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거제에 956.1㎜, 통영에 766.9㎜의 비가 쏟아졌고,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했다. 잠정 피해액은 약 433억원이다.
피해를 봤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는 것이다. 방문 신고 외에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서에는 인적사항과 계좌번호, 피해 내용을 적고 피해 사실 확인 절차를 밟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근 피해 지역이라도 피해 신고 자체는 똑같이 해야 한다. 정부는 다른 피해 지역도 정밀 조사를 거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순서다. 청소나 폐기물 정리를 먼저 하면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침수 높이와 파손된 물건은 치우기 전에 날짜가 나오도록 여러 각도로 사진을 찍고 물품 목록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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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돈은 지급 경로가 완전히 다르다. 헷갈리면 받을 수 있는 걸 놓친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피해 항목별로 지급된다. 주민이 읍·면·동에 신고하면 현장 조사를 거쳐 지원금이 산정되는 구조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라 피해를 봤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가운데 상당액을 국비로 더 대는데, 이번엔 통영 67%, 거제 68%가 국비로 추가된다. 여기에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도 함께 붙는다.
반면 민간 성금(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해 배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재민에게 나눠 준다.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관리되고, 모금과 배분이 끝난 뒤 지급되므로 시점이 더 늦다. 재난지원금을 신고했다고 성금이 자동으로 붙는 게 아니고, 성금을 받았다고 재난지원금 신청이 필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 항목이 나뉜다. 주택은 침수·반파·전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침수 시 도배·장판 같은 구호 성격의 지원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과 대상은 현장 조사와 지자체 안내로 확정되므로, 본인 피해가 어느 항목에 드는지는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가장 자주 놓치는 건 기한이다. 재난지원금 신고는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현장 실사 일정을 안내하므로 연락 가능한 번호를 정확히 남겨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