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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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전세대출 제한, 나도 대상일까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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