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직접 조회하는 순서와 한계
고위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전자관보로 공개해 누구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대상이지만, 부양받지 않는 가족은 고지거부로 비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자료는 특정 기준일 시점 기록이므로, 조회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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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전자관보로 공개해 누구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대상이지만, 부양받지 않는 가족은 고지거부로 비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자료는 특정 기준일 시점 기록이므로, 조회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