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접수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므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공소시효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78년 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가 갈리면서 검찰에 직접 고소하던 창구는 사라지고,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접수처가 나뉜다. 새로 고소한다면 사건 성격에 맞는 창구를, 진행 중 사건이라면 이관될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부패·경제범죄 신고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폭행·소액 사기 같은 일반 사건은 종전처럼 경찰로 접수처가 갈린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이관되지만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