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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발표만으로 시행되지 않고, 근거 조례 제정과 예산 의결이라는 지방의회 관문을 모두 넘어야 한다. 의회가 삭감하면 단체장은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찬성이라는 문턱이 있고, 아예 부결되면 재의가 아니라 수정안 재발의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주민은 발표가 아니라 조례 제정, 예산 처리 결과, 신청 공고를 확인해 실제 시행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당진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가 8월 11일 본회의에서 찬반 7대 7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부결된 조례는 같은 회기에 되살릴 수 없어, 재추진하려면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추석 전 지급이 되려면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과 7대 7 동수 의회의 표심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의회 회기 일정과 시의 보완책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