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 조례가 8월 11일 본회의에서 찬반 7대 7 가부동수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상 부결된 조례는 같은 회기에 되살릴 수 없어, 재추진하려면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추석 전 지급이 되려면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과 7대 7 동수 의회의 표심 변화가 필요하므로, 시의회 회기 일정과 시의 보완책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당진시가 추진한 전 시민 1인당 30만원 경제회복지원금은 8월 11일 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7표, 반대 7표로 가부동수가 나오면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지방의회에서 찬반 동수는 부결로 처리된다.
앞서 이 조례안은 8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찬성 3표, 반대 3표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임위 통과가 무산되자 김선호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당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으로 정확히 반씩 갈린 구도가 표결에 그대로 나타났다.
지원금은 시민 약 17만4천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식이었다. 필요한 예산은 약 530억원,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었다. 규모가 크고 재원이 전부 시 예산이라는 점이 찬반이 팽팽하게 갈린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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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됐다고 해서 조례안을 곧바로 다시 표결에 부칠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른바 일사부재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번 제129회 임시회 안에서는 30만원 지원금 조례가 되살아날 수 없다.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같은 안건이라도 회기가 바뀌면 다시 발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 시가 새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상정하면 재추진 자체는 가능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추석은 9월 24일인데 현재 예정된 회기가 없다. 통상 일정으로는 추석 전 지급을 맞추기 어렵다. 이를 앞당기려면 특정 안건만 처리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임시회'를 따로 소집해야 한다. 다만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할지는 불확실하다.
시는 부결 이후에도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시의회와 계속 소통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기재 시장은 부결 전 기자회견에서 최종 부결될 경우 추가 대응이나 대안이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재추진의 관건은 시가 의회의 재정 부담 우려를 덜어줄 보완책을 내놓느냐다.
전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주는 흐름은 당진만의 일이 아니다. 여러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비슷한 지원금을 추진 중인데 진행 단계는 제각각이다. 이미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 곳도 있고, 예산이 의결돼 지급을 앞둔 곳도 있으며, 아직 추경이나 의회 의결 절차가 남은 곳도 있다.
당진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재원이나 명분보다 의회 구도였다. 여야가 정확히 7 대 7로 갈린 상황에서 한 표도 넘어오지 않았다. 지급을 확정한 지자체들이 대체로 의회 다수의 동의를 확보했다는 점과 대비된다. 같은 30만원이라도 어느 정당이 의회를 어떻게 나눠 갖고 있느냐가 통과 여부를 갈랐다.
지금 시점에서 30만원 지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기에서는 부결됐고, 되살리려면 새 회기와 새 표결이 필요하다.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다음 두 가지에 달렸다.
이 둘이 맞물리지 않으면 추석 전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 확인은 당진시의회 회기 일정 공고와 당진시의 공식 발표를 통해 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역 커뮤니티에 도는 '지급 확정' 같은 소문보다 의회 의사일정이 실제 진행 상황을 먼저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