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4개의 글

빚 못 갚을 때 추심 3개월 멈추는 법, 신청 순서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제도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신청 제도를 가른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감면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 원 이하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라는 공통 요건을 두고 있어 신청 전에 연체일과 채무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므로 상담센터 예약과 본인·소득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금융제도

코로나 소상공인 빚 소각, 나도 대상일까

정부가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조정하기로 하고 약 6조~7조 원을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 20년 넘은 공공기관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대부업체로 넘어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구체 대책은 금융위가 4분기에 확정하므로 지금은 대출·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최소감면율 30%로, 내 감면 얼마나 줄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그대로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일수록 감면 폭이 줄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신고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정책·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