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을 때 추심 3개월 멈추는 법, 신청 순서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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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 이자율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뉘며 감면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세 제도 모두 총 채무 15억 원 이하와 최근 6개월 신규 채무 30% 미만이라는 공통 요건을 두고 있어 신청 전에 연체일과 채무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접수하면 추심이 멈추므로 상담센터 예약과 본인·소득 서류 준비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다.
정부가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조정하기로 하고 약 6조~7조 원을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 20년 넘은 공공기관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대부업체로 넘어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구체 대책은 금융위가 4분기에 확정하므로 지금은 대출·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그대로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일수록 감면 폭이 줄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신고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