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시기 대출 후 3개월 이상 연체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조정하기로 하고 약 6조~7조 원을 검토 대상으로 잡았다. 20년 넘은 공공기관 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유동화회사·대부업체로 넘어간 5000만 원 이하·7년 이상 채권은 새도약기금이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구체 대책은 금융위가 4분기에 확정하므로 지금은 대출·연체 시점과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가 8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시기 장기 연체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소각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을 검토하는 채무 규모만 약 6조~7조 원으로 추산된다.
대상의 뼈대는 두 가지다. 대출 시점과 연체 상태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받은 대출이어야 하고, 이후 3개월 이상 연체가 이어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큰 틀의 대상이다. 세계일보가 전한 기준을 보면, 연체가 2023년 6월 이전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되는 채권이 초점이다.
여기서 채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처리 방식이 갈린다.
| 구분 | 보유 주체 | 기준 | 처리 |
|---|---|---|---|
| 공공기관 장기연체 | 금융공공기관 | 20년 이상 연체 | 일괄 소각 |
| 민간 이관 채권 | 유동화회사·대부업체 |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 매입 후 소각·조정 |
20년 넘게 방치된 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통째로 지운다. 반면 유동화회사나 대부업체로 넘어간 채권은 5000만 원 이하이면서 7년 이상 연체된 경우, 새로 만드는 새도약기금이 사들여 소각하거나 조정한다. 유동화회사 보유분 1조 1000억 원, 대부업체 보유분 최대 4조 5000억 원이 매입 대상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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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코로나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부터 운영돼 왔다. 이번 대책의 핵심 도구인 새도약기금은 그 설계가 다르다.
새출발기금은 소득의 절대 액수보다 순부채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했다. 반면 새도약기금은 절대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고소득자를 걸러낸다. 지원 대상이 되더라도 상환 능력에 따라 결과가 나뉜다. 갚을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채권은 매입 후 소각하고, 일부라도 갚을 여력이 있으면 원금을 깎아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빚은 지우고, 갚을 여지가 있는 빚은 부담을 줄인다'는 선별 구조다. 소득이 회복된 사람까지 무차별로 탕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의할 대목이 있다. 이번 발표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구체적인 대책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4분기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 창구와 필요 서류, 정확한 자격 컷오프는 그때 정해진다. 지금 확정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확인과 준비다. 먼저 본인의 채무 상태를 정리해두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정보는 신용정보 조회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이 어디로 매각됐는지는 대상 여부를 가르는 변수라 특히 챙겨둘 만하다.
상환 능력 판정에 대비해 소득과 재산 자료도 정리해두면 좋다. 정부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재산 정보를 일괄 확보하고 전수조사를 넓힐 방침이라, 실제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소각과 조정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코로나기 대출을 오래 갚지 못한 자영업자라면 대상에 들 가능성이 있지만 세부 기준은 4분기 발표를 봐야 한다. 그 전까지 대출·연체 시점, 채무 규모, 채권 보유 주체를 확인해두는 것이 발표 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