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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며 청년 1만5000가구, 신혼부부 3400가구가 배정됐다. 매입임대는 LH가 산 집을 시세의 40%(1순위)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가 집을 고르는 전세임대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나이·무주택·소득·자산·순위를 차례로 확인하고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서류만 챙기면 되니, 공고의 그해 기준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정부는 용산공원 등 부지에 최소 3만5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8월 본회의에서 두 차례 보류돼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 없이는 사업이 출발조차 못 한다. 확정 일정이 없는 지금은 국토부 발표와 LH·SH 청약 채널을 등록해두고 법 개정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