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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청년주택, 아직 신청 못 하는 이유

정부는 용산공원 등 부지에 최소 3만5000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하지만, 근거가 될 특별법 개정안이 8월 본회의에서 두 차례 보류돼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 서울시와 국민의힘은 공원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합의 없이는 사업이 출발조차 못 한다. 확정 일정이 없는 지금은 국토부 발표와 LH·SH 청약 채널을 등록해두고 법 개정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