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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 약 200만 공직자의 사적이해 행위를 10가지 기준으로 규율한다. 공공기관의 처사가 이 기준에 걸린다고 판단되면 청렴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담당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로 보호받는다.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계약서나 공고 같은 증빙을 확보했는지, 결과 통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남겼는지 점검하면 된다.

행정제도

LH 입찰비리 신고, 30억 보상 가르는 조건

LH가 2026년 9월 입찰비리 신고 대상을 담합에서 심사 금품수수·기술용역 부정까지 전반으로 넓혔다. 공익 기여 포상은 최대 1억원이지만, 최대 30억원 보상금은 신고가 실제 환수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익명보다 실명, 정황보다 구체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보상 규모를 가른다.

생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