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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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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개인·소상공인이 받는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자체 건의와 중앙대책본부 조사·심의를 거친다. 지정되면 개인은 구호금·주택 재난지원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공공요금 감면을, 소상공인은 사업장당 재난지원금과 융자·세제 지원을 받는다. 직접 지원 대부분은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해야 시작되므로 신고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재난지원제도2026.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