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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 나흘 만에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사실상 다시 손질 국면에 들어갔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가 늘어나는 대신 '거주'가 조건으로 강해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이 관건이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개편안 단계인 만큼, 지금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조율 방향을 확인하며 큰 결정을 미뤄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 실거주를 우대하기로 하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 중이다. 예외로 인정되려면 본인 소유 주택에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하고, 유치원·초등 입학이나 같은 지역 내 전학 등은 빠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신청·입증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기다려야 하며, 지금은 거주와 이전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