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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월 14일 개헌을 위해서라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며 4년 중임·연임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개헌은 국회 200석 합의와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해 여당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취임 후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겹친 가운데 야당의 협상 참여 여부가 임기 내 실현의 최대 변수다.
2026년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공식화했다. 4년 중임제는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지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가능하고 대선 주기도 4년으로 바뀐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적용되지 않아, ‘임기 연장’ 논란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4년 중임·분권형 개헌에 공감을 나타냈지만, 헌법 개정은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특히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공감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정족수다. 지금은 발의 이전의 논의 단계이므로, 실제 개헌안이 국회에 상정되는지가 다음에 확인할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