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촉구는 냈지만, 의원직 상실은 별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돼도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 문턱을 넘은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의원 단 한 번뿐이다. 이번 건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보려면 윤리특위 구성 여부와 200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