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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 13일 수도권 23만 가구+α 공급 대책을 내놓으며 공공택지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새 택지가 어디에 얼마나 들어서느냐보다 언제 첫 삽을 뜨느냐가 이번 대책의 초점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α는 10월부터 순차 공개된다. 내 지역 포함 여부는 지구지정 고시와 주민공람·설명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국토부와 LH 공고를 챙기는 편이 실질적이다.
정부는 임기 내 약 150만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는 9·7·1·29·8·13 대책을 합산한 값이고 상당수가 기존 계획이라는 재탕 논란이 있다. 8·13 대책은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앞당기는 등 '입주'가 아닌 '착공' 중심이라 당장의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다. 발표 물량에 흔들리지 말고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월별 착공실적으로 실제 진행 속도를 직접 대조하는 편이 낫다.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