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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CCTV, 본인 영상 열람 신청하는 법

역이나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열람요구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정보주체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돼 유명인이 아니어도 동일한 신청서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면 서면 재요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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