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 기준이며,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95%만 받는 기한 후 신청이 11월 말까지 열려 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상한과 재산 2억 4,000만 원 기준으로 갈리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165만~330만 원으로 다르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고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자료로 대체되니, 본인 환급 계좌와 마감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신청한다. 그래서 2026년 가을 현재 다룰 수 있는 것은 2025년에 번 소득에 대한 장려금이다. 정기신청 기간(5월)은 이미 지났지만, 이를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이 열려 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에서 5%를 뺀 95%를 받는다는 점만 다르다. 신청 창구와 방법은 정기신청과 같다. 안내상 마감은 11월 말로 공지되고 있으니,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확한 마감일을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서두르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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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갈린다.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가 있어도 그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먼저 해야 한다.
2025년 소득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총소득 상한과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맞벌이가구의 소득 상한은 종전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랐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줄고, 일정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받는 구조다.
재산 요건도 함께 봐야 한다.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재산에는 주택, 전세보증금,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되므로 생각보다 쉽게 걸릴 수 있다.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PC는 홈택스,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접수한다. 국세청에서 안내문이나 카카오 알림톡을 받았다면 그 안의 신청하기 버튼이나 ARS로도 가능하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따로 준비할 필요는 대개 없다.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이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 것은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환급 계좌 정도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하면 국세청이 소득·재산 자료로 심사한 뒤 지급한다. 정기신청분은 보통 8~9월에 나가고,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대체로 넉 달 안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신청했다고 전액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 결과 요건에 미달하면 지급되지 않는다.
가장 조심할 것은 기한이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고, 이마저 지나면 그해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받기 어렵다. 올해분을 놓쳤다면, 내년 정기신청 기간을 미리 메모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