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가 부동산 이상거래 신고가 늘면서 서울 통보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2025년 13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주민도 한국부동산원 신고센터(1644-9782)나 관할 시군구청에 수상한 거래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실거래 조사로 이어진다. 다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에 한해 교란행위 1건당 50만원 등으로 지급되므로 익명 신고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옆 단지 아파트가 시세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값에 팔렸다는 이야기, 외국인이 대출도 없이 수십억대 주택을 현금으로 사들였다는 소문을 들으면 미심쩍다. 이런 거래를 목격한 주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대표 창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콜센터 1644-9782, 누리집 cleanbudongsan.go.kr)와 거래가 이뤄진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이다. 이 신고센터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에 근거해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한다.
신고가 늘 만한 배경도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서울에서 외국인 이상거래로 통보된 건수는 2024년 64건에서 2025년 135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 거래 통보가 29건에서 62건으로 뛰었다. 2025년 통보 383건 중 중국인이 184건(48.0%), 미국인이 107건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도 2021년 말 16만7,725필지에서 2025년 말 19만9,003필지로 18.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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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접수 그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의 실거래 조사로 넘어간다. 조사관은 거래 당사자에게 자금 출처, 계약서, 거래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고, 다운·업계약이나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다. 외국인 거래에서 특히 들여다보는 대목은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다.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해 해외에서 자금을 들여온 정황이 있으면 외국환거래법 등 다른 법령 위반까지 함께 검토된다.
주의할 점은 '외국인 이상거래 전용 신고 창구'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외국인 거래라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 아니다. 거짓 신고나 편법 자금 같은 정황이 있어야 조사 실익이 생긴다.
막연한 심증만으로는 조사가 어렵다. 신고 전에 물건 소재지(단지·동·호수 수준), 거래 시점, 당사자 정보, 그리고 무엇이 이상해 보이는지(시세와의 격차, 자금 출처 의심 등)를 정리해 두면 접수와 조사가 빨라진다. 계약서 사본이나 문자 같은 증거자료가 있으면 신고의 신뢰도가 올라간다. 반대로 근거 없는 소문 수준의 제보는 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신고는 전화(1644-9782)로도 되고, 신고센터 누리집의 온라인 신고 양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뒤에는 신고내역 조회 기능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분명히 짚을 대목이 있다. 포상금까지 받으려면 익명·가명 신고로는 안 된다. 신고인을 확인할 수 없는 익명·가명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신고센터 공개 안내에는 신고자 신분 보호 조항이 상세히 나와 있지 않다. 신분 노출이 걱정된다면 접수 전에 1644-9782로 보호 절차를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포상금 제도는 실제로 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의 경우 1건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이 붙는다.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후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야 지급된다. 2인 이상이 같은 사안을 공동 신고하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며, 최초 신고자가 우선한다.
거짓 실거래 신고나 토지거래허가 위반처럼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어긴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지급된다. 반대로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자기 사건을 신고하거나, 공무원이 직무로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정리하면, 수상한 거래를 봤을 때 기억할 것은 세 가지다. 창구는 1644-9782 신고센터와 관할 시군구청, 필요한 것은 물건·당사자·의심 정황과 가능하면 증거, 그리고 포상금을 노린다면 실명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