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 증시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부양책에는 거의 언제나 ISA 같은 '계좌' 제도와 배당 분리과세 같은 '세금' 제도 두 종류가 들어간다. 금투세 폐지처럼 이미 시행된 것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처럼 입법 과정에서 아직 조정 중인 것은 성격이 다르므로, 발표 전에는 어느 쪽인지 구분해 둬야 한다. 제도의 종류를 미리 알아두면 대책이 나왔을 때 내 계좌에 실제로 적용되는지 요건·신청·시행일 순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증시 부양책은 매번 새로워 보여도 구조는 비슷하다. 크게 두 가지 수단이 반복된다. 하나는 특정 계좌로 투자하면 세금을 덜 떼는 '계좌' 제도, 다른 하나는 투자 과정 자체의 세금을 깎는 '세금' 제도다. 이 종류를 미리 알아두면, 대책이 발표된 날 뉴스만 보고도 내게 해당되는 항목인지 빠르게 가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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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지금도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수익이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분리과세된다. 2026년 세제개편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 거론됐다. 연 납입한도는 2,000만 원으로 유지하고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두는 구조로 보도됐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 온 사람이라면 국내복귀계좌(RIA)도 눈여겨볼 수 있다. 해외 주식을 이 계좌로 옮겨 판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1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250만 원을 넘는 수익에 적용된다. 계좌형 제도의 공통점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가입하거나 전환해야 혜택이 생긴다는 점이다.
세금 쪽은 거래와 수익에 붙는 세율을 손대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이미 폐지돼, 현재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대신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증권거래세는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가,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은 0.20%가 적용된다.
배당을 노린 투자자라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핵심이다. 요건을 갖춘 고배당주의 배당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구간별로 낮은 세율을 매기는 구조다. 다만 최고세율은 정부안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치가 오르내려 보도마다 다르다. 지금 단계에서 특정 세율을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 금투세 폐지처럼 이미 시행돼 지금 내 거래에 적용되는 제도가 있고, 배당 분리과세 세율이나 생산적금융 ISA처럼 아직 입법·발표가 끝나지 않은 제도가 있다.
뉴스에 '검토', '추진', '발의'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아직 내 계좌에 쓸 수 없는 단계다. 실제로 2026년 세제개편 논의에서도 일부 배당 과세 항목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발표 전 단계의 제도를 확정된 혜택처럼 계산에 넣으면, 기대했던 절세가 사라질 수 있다.
새 대책이 나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된다.
제도의 종류를 알고 이 순서만 지키면, 부양책이 쏟아져도 내게 실제로 돈이 되는 항목만 골라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