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 3% 완화, 내 대출한도 늘어날까
금융위원회는 8월 13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려 하반기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을 풀었다. 다만 DSR과 LTV 등 개인 한도 규제는 그대로여서, 늘어난 것은 은행이 내줄 수 있는 총량이지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아니다. 대출을 앞뒀다면 늘어난 여력이 내 자금 용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총량이 이미 소진되지 않았는지를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1.5%에서 3%로 올렸다.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다.
배경은 실수요 위축이다. 총량을 빡빡하게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주비나 잔금대출처럼 이미 계약을 마친 실수요 자금까지 막혔고, 대출 창구에서 오픈런과 이른바 '뺑뺑이'가 벌어졌다. 정부는 이 부분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총량이 늘어도 내 한도는 그대로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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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대출을 좌우하는 축은 두 개다. 하나는 은행이 올해 얼마나 더 내줄 수 있느냐는 '총량'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소득과 담보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한도'다. 이번에 손댄 것은 앞쪽뿐이다.
개인 한도를 정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DSR은 은행권 40%, 2금융권 50%가 이어지고, LTV도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유지된다. 집값 구간별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그대로다.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계속 한도 계산에 반영된다.
정리하면, 총량이 늘었다고 내 대출 한도 계산식이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총량 소진 때문에 접수 자체가 막혀 있던 사람이라면 창구가 다시 열린다는 의미는 있다. '한도가 늘어난다'가 아니라 '막혀 있던 문이 열린다'에 가깝다.
예를 들어 소득 대비 DSR 여유가 없어 한도가 이미 꽉 찬 사람은, 총량이 아무리 풀려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지 않는다. 반대로 한도 여유는 있는데 은행이 '올해 몫을 다 썼다'며 접수를 미루던 경우라면 이번 완화가 곧바로 도움이 된다. 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가려야 발표를 내 상황으로 옮겨 읽을 수 있다.
늘어난 여력은 아무 대출에나 쓰이지 않는다
30조원이 일반 대출 전반에 골고루 풀리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 여력을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같은 주택공급 촉진 자금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에 쓰이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즉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반이 넉넉해진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내 자금이 정부가 지목한 실수요 범주에 드는지에 따라 체감이 갈린다.
대출 앞뒀다면 은행에 이렇게 확인하라
발표만 보고 한도를 넉넉히 잡기보다, 창구에서 다음을 짚어보는 편이 낫다.
- 내 자금이 이주비·중도금·잔금 등 실수요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일반 대출인지
- 신청하려는 상품의 총량이 이번 달 이미 소진됐는지, 접수 재개 시점은 언제인지
- 내 소득에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반영했을 때 실제로 나오는 한도
- 대상 주택의 LTV 구간과 6억·4억·2억 상한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 우대금리와 가산금리 조건
특히 앞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도 규제가 그대로인 이상, 이번 완화의 실익은 대부분 '총량에 막혀 있었느냐'에서 갈리기 때문이다. 같은 조건이라도 총량이 남은 은행과 소진된 은행에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한 곳만 보지 말고 접수 가능 시점을 함께 물어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