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직장인도 정년은 60세지만 연금은 더 늦게 나와, 2026년 퇴직 공무원은 약 2년, 2033년 이후 퇴직자는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을 맞는다. 이 기간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건보공단), 국민연금 임의계속·추납(국민연금공단), 재취업 지원(고용센터)처럼 기관마다 다른 제도로 메울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이 짧아 퇴직 1년 전부터 개시 연령과 기한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공무원이든 직장인이든 정년은 60세다. 그런데 연금은 그 뒤에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지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늦춰져, 2024~2026년 퇴직자는 62세부터 받아 약 2년의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은 2027~2029년 퇴직자 63세, 2030~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점점 벌어져 최대 5년에 이른다.
직장인도 사정이 비슷하다. 국민연금은 1961~1964년생이 63세, 1965~1968년생이 64세, 1969년생 이후가 65세부터 나온다. 퇴직과 연금 사이의 '빈 몇 년'을 어떻게 넘길지가 공통의 숙제라는 뜻이다. 다행히 이 기간을 버티게 해주는 제도가 기관별로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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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막는 장치가 임의계속가입이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퇴직 전 12개월 보수월액을 평균한 보험료를 최대 36개월까지 유지할 수 있다.
주의할 건 기한이다. 퇴직 후 처음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하루만 넘겨도 이 제도를 쓸 수 없다. 공백기 제도 중 시간이 가장 빠듯한 항목이라 퇴직 직후 가장 먼저 확인할 대상이다.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쪽 선택지가 여럿이다. 60세가 되면 가입 자격이 끝나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5세까지 계속 넣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추납으로 최대 10년 미만까지 메울 수 있고,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있으면 반납해 기간을 되살릴 수도 있다.
반대로 연금을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도 있지만, 1년당 6%씩 최대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는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앱, 1355 전화로 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창구가 다르다. 공백기에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퇴직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5%씩, 5년이면 25%가 줄고 이 감액은 평생 이어진다. 국민연금보다 감액 폭은 작지만 한 번 정해지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은 같다.
한 가지 더, 공무원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퇴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 직장인이 기대는 안전망 하나가 공무원에게는 없는 셈이라, 공백기 대비를 더 일찍 시작하는 편이 낫다.
소득 공백을 일로 메우는 길도 있다. 직장인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중장년 재취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24에서 일자리와 지원 사업을 찾을 수 있다. 새로 일하면 소득이 생기는 동시에 국민연금 가입도 이어진다.
| 신청 기관 | 제도 | 핵심 조건 |
|---|---|---|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임의계속가입 | 직장가입 1년↑, 고지 뒤 2개월 내 신청 |
|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추납·조기수령 | 65세까지 연장, 추납 최대 10년 |
| 공무원연금공단 | 조기퇴직연금 | 조기 시 1년당 5%·최대 25% 감액 |
| 고용센터(고용24) | 실업급여·재취업 | 고용보험 가입자, 공무원 제외 |
제도는 흩어져 있어도 준비 순서는 정리할 수 있다.
퇴직 1년 전에는 내 연금이 몇 살부터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확인한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백 기간이 몇 년인지 계산하고 그 사이 지출을 점검한다.
퇴직 6개월 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요건을 갖췄는지, 재고용이나 재취업 여지가 있는지 알아본다. 퇴직 직후 한두 달 안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추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따진다.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수령은 다른 길을 다 검토한 뒤 마지막에 꺼내는 카드로 남겨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