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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라 재원과 자격이 다르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2026년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소 50%는 지급된다.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계산해 봐야 한다.
시니어 복지는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0대 초반,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무료접종이 한꺼번에 열리는 65세, 세제 혜택이 더해지는 70세로 나이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진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무료접종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나이만 되면 받는 혜택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나 본인의 나이와 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 추납은 최대 119개월의 과거 납부예외 기간을 지금 소득 기준 보험료로 메워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늘어난 연금은 종신 지급이지만 총 납부액을 월 증가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이 예상 수령 기간보다 짧아야 이득이다. 신청 전 홈페이지 예상연금액 조회나 공단 상담으로 본인 수치를 확인해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한다.
국민연금 추납은 현재 가입자 신분이면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대상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실직·경력단절로 자격을 잃은 상태라면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청 전에 대상 기간의 종류와 낼 수 있는 개월 수를 확인한 뒤 지사·온라인·앱 중 한 곳으로 접수하면 된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클수록 커지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되며, 지난해 84만여 명이 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은퇴 전에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2025년 18.82%의 역대 최고 수익률로 231조6000억원을 벌어 기금이 1458조원으로 불었고, 이를 반영한 복지부 재계산에서 소진 시점이 2064년에서 2069년으로 5년 늦춰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장기 가정을 그대로 둔 '단순 재추계'라고 못 박았고, 이는 인구구조가 좌우하는 공식 재정추계와는 다른 층위의 계산이다. 고갈 시점에 대한 공식 판단은 2028년 제6차 재정계산에서 나오므로, 단기 수익률 헤드라인보다 그 결과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국민연금이 2026년 1분기 약 4.4% 수익률과 1,500조원 돌파 실적을 알렸지만, 개인이 받을 연금액은 기금 수익률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진다. 국민연금은 확정급여형이라 시장 성과가 개인 급여에 그대로 얹히지 않기 때문이다. 내 예상 수령액은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증 후 직접 조회하고 납부월수·소득·개시연령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