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피해자는 범죄피해구조금과 긴급 생활안정비, 심리지원, 국선변호사 조력을 제도별 창구에 나눠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국선변호사 지원이 넓어졌고, 3월 10일 이후 결정되는 구조금은 금액이 상향됐다. 제도마다 창구와 기한이 다르니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나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현재 요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강력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치료비와 생계비, 심리 회복, 수사·재판 과정의 법률 조력까지 국가가 마련해 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창구가 제도마다 달라 혼자서는 놓치기 쉽다. 어디에 무엇을 요청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낫다.
2026년 들어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6월 24일부터 살인·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조력이 확대됐고, 3월 10일 이후 결정되는 범죄피해구조금은 금액이 올랐다. 예전 기준만 알고 있었다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Pavel Danilyuk
타인의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 범죄피해구조금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주는 유족구조금, 장해가 남았을 때의 장해구조금, 크게 다쳤을 때의 중상해구조금으로 나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0일 이후 구조결정분부터 금액이 상향됐다. 사망 유족은 최소 8,200만 원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25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처럼 조건에 따라 최대 1억 6,500만 원까지 산정된다. 다만 가해자에게 받은 손해배상이나 합의금은 구조금에서 공제된다. 합의금이 실제 피해액에 못 미치면 그 차액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나 범죄 발생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한다. 심의 결정까지는 보통 몇 달이 걸리고, 법에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큰 범죄 피해는 치료와 생계가 동시에 흔들린다. 법무부는 범죄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활안정비를 한 차례 지급한다. 치료가 길어지는 동안 당장의 생활을 버티도록 돕는 장치다.
마음의 피해도 지원 대상이다. 스마일센터를 통해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신체 상처만큼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영역이라, 사건 직후가 아니더라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피해자에게만 열려 있던 제도를 강력범죄 전반으로 넓힌 것이다.
국선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하고, 재판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대신 밝혀 준다. 조사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돕는 역할이다. 신청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함께 요청하거나, 상담소·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도마다 창구가 다르다. 필요한 지원에 맞춰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급할 때 헤매지 않는다.
| 필요한 지원 | 창구 | 연락처 |
|---|---|---|
| 구조금·전반 안내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 1577-1701 |
| 구조금 신청·문의 | 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1577-2584 |
| 구조금 결정 |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 | 검찰청 문의 |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뀌는 중이다. 신청 전에 위 창구에서 현재 요건과 기한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앞으로 더 넓어질 부분을 구분해 챙기면,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는 몫을 놓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