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9개월까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감경되지만, 그 순간 다툴 기회는 사라진다. 위반 사실 자체가 억울한지, 부과는 맞지만 한 번에 내기 어려운지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면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위반 사실 자체가 억울하면 다투고, 인정하지만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깎아서 내고, 부과는 맞지만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면 나눠 낸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밟아야 할 절차와 기한이 달라진다.
그냥 두는 선택만은 피하는 게 좋다. 방치하면 가산금이 계속 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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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적이 없거나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의제기를 한다.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낸다.
이의를 제기하면 행정청은 이를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이후에는 법원이 과태료를 매길지 판단한다. 즉 이의제기는 "깎아 달라"가 아니라 "부과가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절차다. 법원 판단에서 과태료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줄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60일을 넘기면 이 길은 닫히고 부과가 확정된다.
부과 전 단계에서 행정청은 사전통지와 함께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준다. 이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대신 조건이 붙는다. 감경된 금액을 자진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가 그 자리에서 끝난다. 이후에는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툴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급한 자진납부는 신중해야 한다.
부과는 정당하지만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난 피해자, 한 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이 대상이다.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
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행정청에 내면, 행정청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해 통지한다. 유예 기간은 최대 9개월이고,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정해진 기한에 또 내지 않거나 담보 제공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유예는 취소된다. 이의제기와 달리 부과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조정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
| 상황 | 선택 | 기한 |
|---|---|---|
| 위반이 억울함 | 이의제기 | 부과통지 후 60일 |
| 인정, 빨리 깎고 싶음 | 자진납부(20% 감경) | 의견제출 기한 내 |
| 인정, 한 번에 못 냄 | 분할·연기 신청 | 납부 전 신청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이후에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진다. 다 합치면 원래 과태료의 75%까지 불어날 수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다툴 것은 60일 안에 다투고, 낼 것은 사정에 맞게 나눠서라도 낸다. 미납 상태로 버티는 것이 가장 손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