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를 돕다 트라우마로 숨진 상인을 160번째 희생자로 인정해, 구조 참여자도 피해자 범위에 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재난에 특별법이 있으면 그 법이 정한 피해자 범위로, 없으면 상시 제도인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두 갈래가 있다. 어느 쪽이든 경찰·소방 기록처럼 구조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관건이므로, 신청 창구와 기한, 거절 시 불복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이태원 참사 공식 희생자 수가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참사 당시 쓰러진 사람들을 옮기는 등 구조를 돕다가 이후 트라우마로 숨진 인근 상인을 희생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참사 현장에서 직접 다친 사람이 아니어도, 구조에 나섰다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숨졌다면 피해자 범위에 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결정이다.
구조를 도운 시민이 피해자나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길은 크게 두 갈래다. 해당 재난에 특별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창구와 기준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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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처럼 별도의 특별법이나 조례가 만들어진 재난은 그 법이 정한 피해자 정의를 따른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사망·부상자 본인뿐 아니라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공무원 제외)과 그 가족까지 피해자로 보는 조항을 담았다. 다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범위가 조정됐다는 보도도 있으니, 최종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인정 여부는 행정안전부가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종합 확인을 거쳐 결정한다. 위 상인 사례처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도 심사 대상이 된다. 인정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재난마다 특별법 유무와 피해자 정의가 다르므로, 우선 그 재난을 소관하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찾아보는 것이 먼저다.
특별법이 없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구조를 돕다 다치거나 숨진 시민을 위한 상시 제도가 의사상자 제도다. 직무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몸을 구하다가 사망하면 의사자, 다치면 의상자로 인정한다. 근거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신청은 본인이나 유족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조 사실을 알게 되면 직권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을 안내하기도 한다. 심사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맡는다.
관건은 증빙이다. 구조하다 다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한다. 보통 다음을 준비한다.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119·112 신고 기록처럼 구조 정황을 남겨 둘 수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일찍 확보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지나 사라지는 기록이 적지 않다. 보상금 지급 신청은 결정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으니 기한도 함께 챙겨야 한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유족 또는 본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구조 행위를 한 날로 소급한 의료급여, 교육·취업 보호가 뒤따른다. 의사자와 상위 등급 의상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보상금 액수는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며 최근 2억원대 수준으로 전해지는데, 해에 따라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나 보건복지부에 확인해야 한다.
인정이 거절됐다고 끝은 아니다. 인정 거부는 행정처분이므로,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새로운 증빙을 확보했다면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다.
정리하면 기준은 간단하다. 특정 재난에 특별법이 있고 그 피해자 정의에 해당하면 소관 부처가 빠른 길이고, 그렇지 않다면 구조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시·군·구청에 의사상자 신청을 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두 경우 모두 구조를 했다는 '기록'이 인정의 핵심이라는 점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