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원칙에도 비농업인은 상속(총 1만㎡)과 주말·체험영농(세대 합산 1,000㎡ 미만)이라는 두 예외로 농지를 보유할 수 있다. 다만 주말농장용 농지는 휴경·임대·위탁이 금지되고, 의무를 어기면 자진 처분→처분명령→이행강제금(공시지가·감정가 중 높은 값의 25%, 매년) 순으로 제재가 따른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가 강화된 만큼 상속·주말농장 보유자는 면적 상한과 농취증, 농지대장 등재 같은 신고·처분 의무를 점검해 둘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8일 소셜미디어에 농지 전수조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제안한 조사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책임 전가' 논란이 일자, 지시한 사실은 변함없고 좋은 제안을 칭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 공방은 차치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신호는 하나다. 비농업인이 가진 농지, 농사짓지 않는 농지가 들여다보기의 대상이 됐다는 것.
우리 농지법의 바탕은 '경자유전', 즉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주말농장을 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다만 정해진 예외의 틀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 틀을 벗어나면 처분 대상이 된다.

Alexander Mass
도시 거주자가 합법적으로 농지를 보유하는 길은 크게 둘이다. 상속, 그리고 주말·체험영농이다. 둘은 상한과 조건이 다르다.
| 구분 | 소유 상한 | 농취증 | 이용 제한 |
|---|---|---|---|
| 상속 농지 | 비경작 시 총 1만㎡ | 면제 | 사후 이용·처분의무 가능 |
| 주말·체험영농 | 세대 합산 1,000㎡ 미만 | 필요(영농계획서) | 휴경·임대·위탁 금지 |
상속은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총 1만㎡(1헥타르)까지 보유할 수 있다. 상속으로 받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도 면제된다. 문제는 1만㎡를 넘기는 상속분이다. 초과분은 그대로 둘 수 없고 처분하거나 직접 경작해야 한다.
주말·체험영농으로 새로 사려는 경우는 상한이 훨씬 빡빡하다. 세대원 전부가 가진 농지를 합산해 1,000㎡ 미만이어야 한다. 이미 가진 농지와 새로 살 농지를 더해 계산한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이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하고, 신청할 때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함께 내야 한다.
농지는 취득하고 끝이 아니다. 주말농장용으로 산 농지는 휴경하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사를 위탁하는 것이 모두 금지된다. 상속처럼 예외로 취득한 농지도 사후에 이용 의무나 처분 의무가 붙을 수 있다.
의무를 어기면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처분 사유가 생기면 1년 안에 스스로 처분할 의무가 생기고, 처분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한을 둔 처분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까지 따르지 않으면 공시지가와 감정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땅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이 처분·강제금 체계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더 엄격해져 지금 적용되고 있다.
주말농장을 생각한다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도 알아 둘 만하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만으로 연면적 33㎡ 이내 임시 숙소를 지을 수 있는 제도다. 단, 쉼터와 부속시설 면적의 두 배 이상 농지를 확보해 나머지는 실제로 농사에 써야 하고,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설치 후 60일 안에 농지대장에 올려야 한다.
상속받았거나 주말농장을 준비 중이라면 아래를 하나씩 확인해 두자.
한 가지 더. 상속·이농 농지의 면적 상한을 없애는 농지법 개정이 2028년 6월 시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시행 전까지는 현행 1만㎡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