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단독 기준 19만 원 올라 대상은 넓어졌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고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지급액도 줄어든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기초연금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연금액만으로 대상을 정하지 않는다. 소득에 재산을 더해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는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2025년보다 단독 기준 19만 원, 부부 기준 30만 4000원 오른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받도록 맞춘 선이라, 기준이 오르면 그만큼 대상도 넓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 등 소득을 평가한 금액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한다.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는 2026년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임금이 오른 사람이 오히려 대상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한 조정이다.
부모님이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있는 정도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재산 환산 방식이 지역·주택 유형마다 달라, 단순히 월소득만 보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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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시점이 정해져 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초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6월 생일이면 5월 1일부터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 대상이 된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세 곳이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정리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챙길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다. 금융정보 동의서는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빠지면 심사가 미뤄진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해 방문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2026년 기준연금액, 즉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다.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해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고, 1월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금액을 그대로 받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돼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이 기본이다.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붙어 지급액이 더 줄고, 국민연금을 일정액 이상 받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된다.
그래서 신청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예상 소득인정액과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재산이 많지 않고 국민연금이 적다면 최대액에 가깝게, 소득이 기준선 근처라면 몇만 원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한 가지 더 지켜볼 변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고, 2027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대상과 시기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 발표 전이므로, 저소득층이라면 추가 안내를 확인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