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의 글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정해진 순서로 적용돼 달라진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의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000원이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인다. 정부는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계로 바꿔 수급 범위를 70%에서 약 63%로 좁히는 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을 점검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복지 제도이고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이라 재원과 자격이 다르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2026년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며 최소 50%는 지급된다. 기초연금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계산해 봐야 한다.
시니어 복지는 국민연금이 시작되는 60대 초반, 기초연금과 지하철 무임·무료접종이 한꺼번에 열리는 65세, 세제 혜택이 더해지는 70세로 나이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진다. 지하철 무임승차나 무료접종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나이만 되면 받는 혜택이 있는 반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대부분의 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나 본인의 나이와 소득을 먼저 확인한 뒤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는 것이 좋다.
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인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월 최대 지급액은 34만 9700원이다. 선정기준액이 전년보다 단독 기준 19만 원 올라 대상은 넓어졌지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깎이고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우면 지급액도 줄어든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다.
만 65세라는 나이는 노인 복지의 입구일 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잣대를, 장기요양은 돌봄 필요도라는 잣대를 따로 통과해야 한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현금성 지원과 돌봄 서비스처럼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종류가 갈린다. 부모님 상황에 맞는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129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창구에서 대상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빠르다.
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클수록 커지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2만460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연계감액되며, 지난해 84만여 명이 이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았다. 성실 납부자 역차별과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부부감액 단계적 폐지 같은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은퇴 전에 확인할 수 있다.